warranty deed는 여섯 가지의 covenant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다.
첫 째는 양도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, a covenant of seisin,
두 번째는 양도인이 양도할 수 있는 pow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a covenant of right to convey.
세 번째는 다른 빚이나 지역권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없다는 것이고 a covenant against encumbrance,
네 번째는 양도를 받은 사람이 양도 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향유하는 데에 제삼자로 부터 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법적인 주장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a covenant of quiet enjoy-ment,
다섯 번째는 양도받은 사람을 위해 법적인 크레임도 방어해 줄 것이며 더 우월한 타이틀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되면 어떠한 손실도 모두 보상해 준다는 것과 a covenant of warranty,
여섯 번째는 양도를 받은 사람의 타이틀이 완전하지 않다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 a covenant of further assurance 등이다.